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여와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치고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50대·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경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그는 오전 1시 5분경 양주시 회암동에서, 또 오전 1시 50분경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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