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열람-사용 안해” 롯데 이직하며 삼바 기밀유출 30대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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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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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옥(자료사진)/뉴스1
삼성전자 사옥(자료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39)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일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파일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여서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 후 컨설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파일을 가지고 온 것 뿐, (이직 후)유출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A씨 측 혐의 부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영업비밀인 품질보증작업표준서(SOP) 등 회사 보안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지난해 8월 3명, 9월 1명을 잇따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롯데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안문서 등을 챙겨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롯데에 입사 이후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고소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3명은 퇴직 무렵 사내에서 보안문서를 출력하긴 했으나,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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