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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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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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지난 2월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지난 2월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세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4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주거지 내 (범죄사실을 비추고 있는) 홈캠을 제거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증거영상을 없애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일기장을 보면 피고인의 용서나 애정을 구하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된 냉대와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학대에 동조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받고 있지 않아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방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 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C 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으며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렸다.

또 C 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옷으로 C 군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16시간 방치했다. A 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C 군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 군에게 쏟으며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C 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10세에 38㎏이었지만 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하며 사망 당시 29.5㎏까지 줄었다.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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