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한 30대…‘흉기 난동 계획’ 묻자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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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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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뉴스1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실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30대 남성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1시52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흉기 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그럼 글은 왜 썼나”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1일 경찰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고 살인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고 적었다. 블라인드에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22일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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