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죽인 40대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8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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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을 10대 아들과 함께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에 제초제를 넣거나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살해를 시도했고 실패했음에도 계속해서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느꼈으며 현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평소 피해자가 가장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으며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아들 B(15)는 지난해 10월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9월18일 사업 실패 후 귀가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9월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둘을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미루어 말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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