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흉기 소지’ 30대…“묻지마 범행하려 했냐” 질문에 묵묵부답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9일 11시 23분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체포된 A씨가 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9 뉴스1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체포된 A씨가 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9 뉴스1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가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붉은색 모자와 검정색 계통의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무차별 흉기 난동을 하려고 동대구역에 갔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바로 옆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발견되자 A씨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직힌 메모를 보여줬다.

깜짝 놀란 B씨가 “역 광장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에 나타난 30대 A씨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인 메모. 대구경찰청 제공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에 나타난 30대 A씨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인 메모. 대구경찰청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흉기 1점이 또 발견됐다.

A씨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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