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스티커형 모기 기피제?…“식약처 허가품 아닙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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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
노출 부위 피부·옷 위에 얇게 뿌려 사용해

올해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난 가운데 본격적인 모기의 계절이 시작됐다. 특히 최근 모기를 이전 보다 더 강력해지면서 모기기피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팔찌형, 스티커형 모기기피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기피제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한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기기기피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 ▲향기 나는 팔찌 ▲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낸 공산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며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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