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켜준대”…여경 불러 80대 지역 유지 접대 시킨 파출소장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1일 14시 52분


파출소장과 A 경위가 문자로 나눈 대화. (KBS 갈무리)
파출소장과 A 경위가 문자로 나눈 대화. (KBS 갈무리)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에 여경을 불러내 접대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4월 소장에게서 식사 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시를 받고 나간 자리에는 웬 8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소장은 남성에 대해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도 돈을 많이 저축해서 그걸로 먹고살 만한 유지라고 소개하며 남성이 지역 행사 등에도 기부금을 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경위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권유했다. A 경위는 이를 거부했지만 촬영은 강행됐다.

약 일주일 뒤 소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회장님의 호출”이라며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문자였다. 소장은 전화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승진 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셔. 빨리 와서 사진만 좀 가져가라신다”고 말했다.

A 경위가 파출소장, 80대 지역 유지 등과 함께 찍은 사진. (KBS 갈무리)
A 경위가 파출소장, 80대 지역 유지 등과 함께 찍은 사진. (KBS 갈무리)
A 경위가 어쩔 수 없이 간 사무실 계단 복도에는 이전 식사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 비슷한 사진들과 함께 걸려있었다.

소장의 이상한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소장은 근무시간에 A 경위에게 실내 암벽 등반장에 가자고 했고, A 경위는 소장과 둘이서 암벽을 등반해야 했다.

이상한 지시가 반복되자 A 경위는 결국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소장에 대해 청문감사관실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했으나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감찰이 이뤄지면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A 경위가 이미 병가를 냈다며 2개월간 인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 경위가 지난 7일 내부망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해당 소장에게 인사발령이 났다.

해당 파출소장은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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