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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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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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17.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17. 뉴스1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2일 증거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가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열망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피고인의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며 “10개월 구금 동안 변호사로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 유족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 유족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증거 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국가기관에 속한 수사기관이 위조 증거를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군인권센터는 국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A 씨가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인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2021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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