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등법원 유치’ 위해 발벗고 나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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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합과 서명운동 협약

인천 시민사회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에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19일 인천시민연합과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8개 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시민연합과 협약을 맺으며 동력을 확보했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2019년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할 뿐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5년부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과 힘을 모아 올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고등법원 유치#인천시민연합#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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