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중징계로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 합참 청사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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