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논란이 됐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1윌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해왔다. 점검 과정에서 메타 측이 법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또한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받기 개별 채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 ‘메타 베리파이드(일명 블루뱃지)’에 가입했음에도, 정작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한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메타 베리파이드의 가입 약관으로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메타 베리파이드에 가입해 계정 복구를 문의했지만 메타로부터 공식 고객센터에 게시돼 있는 일반적인 대처방안을 ‘복사’, ‘붙여넣기’한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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