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노숙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9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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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29명 집시법 위반 혐의
집회계획서-회의 문건 등 확보
금속노조는 대법 앞서 노숙문화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 17일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의 집시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 17일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의 집시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 노조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숙집회를 포함해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 집회로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집회계획서 등 문건을 이날 확보했다. 건설노조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노숙집회를 진행하면서 예정된 해산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넘겨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조원 4명이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1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집회를 빨리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건설노조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간부 양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장 위원장의 4번째 출석 일자는 이달 14일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시작한 문화제에서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경찰 측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을 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 해산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9시 20분경부터 참석자들을 한 명씩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인도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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