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김상욱, 목숨 위험했다…격투기 수강생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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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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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김상욱이 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리바운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3/뉴스1
이종격투기 선수 김상욱이 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리바운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3/뉴스1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씨로부터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 발언에서 A씨는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상처 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서 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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