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협박 전여친에 성관계 강요 3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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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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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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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특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17세였던 B씨(22)와 교제하던 중 B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2021년 10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해당 영상을 빌미로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영상을 B씨 남자친구와 재학 중인 대학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지속 성관계를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포를 빌미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몇 년 후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최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몰래 촬영한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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