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6억에 몬테네그로서 보석 허가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2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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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경찰이 감시’ 조건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32)가 현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12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이날 권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와 함께, 판결 전까지 권 씨 변호인 측이 지정한 아파트에 머물며 경찰 감시 하에 외출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전 대표도 같은 조건으로 석방된다.

검찰 측은 “이들이 몬테네그로에 남아있을 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보석금 또한 이들을 잡아두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대표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자 “서울에 아파트가 1채 있다”면서도 “(그 외 재산에 대해선)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판사가 재산을 계속 숨기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아파트가 300만 유로(약 44억 원)짜리이고 아내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법정에서 의자에 비스듬히 앉고 신분 확인 절차 때는 팔짱을 끼기도 했다. 권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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