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3월 31일(계약일 기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3만532건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자금 출처로 기재한 계획서는 324건이었다. 이 중 30대가 매수자인 계획서는 229건으로 70.7%를 차지했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총매각대금 역시 103억1000만 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 원, 20대 11억8500만 원 등 순이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출처를 기재하는 서류다. 규제지역 내 주택과 비(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2월 10일부터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 항목에 포함됐다.
다만 가상화폐가 전체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매우 작았다. 30대가 주택 취득 시 사용한 자기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 비중은 0.1%에 그쳤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조7699억1200만 원(18.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예금액 1조3871억3900만 원(14.6%) 등이 뒤를 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젊은 층의 자금 마련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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