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설 지하철, 혼잡률 120% 넘으면 서울 못 들어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일 16시 33분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로 도시철도를 연결할 때 혼잡도 기준을 최대 150%에서 12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이 몰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마련해 올 1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할 때, 열차의 최대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이 120%를 초과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준 초과가 예상된다면 지자체는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은 물론, 서울 진입 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에만 혼잡률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차가 개통되면 혼잡도를 사후 개선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통될 광역철도 노선들이 혼잡도 완화 대책을 갖추게 돼 시민들의 안전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 도시철도 연장을 다양하게 추진 중인 경기도와 인천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노선은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고양은평선(서부선 연장) 등이 있고, 인천도 5호선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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