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 속 돌에 어금니 깨졌다” 식당 사장 2년만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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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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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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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만둣국에서 나온 돌맹이로 손님의 어금니를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사장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 A 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손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손님인 B 씨(40)는 만둣국을 먹다가 돌을 씹었고, 이로 인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 씨가 이로 인해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남겨놨다.

이듬해 4월 검사는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2년 간 해당 사건을 심리하며 A 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사고 당시 사진 등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씨가 사고 이전인 2012~2014년까지 치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B 씨가 거짓말을 하기엔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 씨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B 씨는 다수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았는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B 씨의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B 씨가 찾은 한 의원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다만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이 적었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재판부는 B 씨가 돌을 씹은 것이 A 씨로부터 본 피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문한 2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서도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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