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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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무휴업 수요일로 전환

충북 청주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이 다음 달부터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다.

청주시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 대형마트의 변경된 첫 의무휴업은 다음 달 10일이다.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은 2월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하면서 대형마트가 상생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하고, 행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했다. 이어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대형마트#일요일#의무휴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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