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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것 먹고 2㎏ 뺐어요”…거짓말 인플루언서 무더기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0 10:10
2023년 4월 20일 10시 10분
입력
2023-04-20 10:10
2023년 4월 2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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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하는 식으로 광고를 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활동하는 식품·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계정에 대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단속을 했다.
식약처가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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