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만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9일 오후9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노래방에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업주의 말에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구금된 상황에서도 ‘XXX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욕설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7시35분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 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폭행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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