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행안부 장관은 총괄 조정자…재난지휘권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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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중대한 위법 사유가 부재하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이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는 취재진에 “행안부 장관은 제반 상황과 관련해 최상위 총괄 조정자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의 긴급 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관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재난안전법상이 정한 입법 절차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번 탄핵은 해당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심판 절차에서 이런 점을 면밀하게 살펴 행안부 장관이 탄핵으로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항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측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소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법정에서 필요한 사항 전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이날 열리는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 당사자에게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제출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등을 토대로 양측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하는 등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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