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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 징역 14년…“저항 못하는 피해자 무차별 구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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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33
2023년 4월 3일 16시 33분
입력
2023-04-03 16:32
2023년 4월 3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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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3)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8.4.5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윤모씨(40)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복역한 징역 4년6개월을 산입해 징역 14년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씨(39)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씨(당시 24세)를 둔기로 구타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피해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했으며 2016년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국내로 강제송환돼 국내서도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윤씨는 자신도 폭행에 가담했으나 그 정도가 가벼웠고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은 주범 김씨의 폭행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 구타했고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폭행으로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 없이 숨길 장소를 찾는 데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윤씨가 김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주범 김씨는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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