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재수사로 범죄수익 1억3630만원 몰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3일 11시 25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했던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이 검찰 추가 수사로 국고에 귀속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는 A(35)씨와 B(39)씨의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이 지난달 30일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서 보따리상에게 면세품을 구입하는 척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중국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께 A씨와 B씨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1억9600만원 피해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1억3630만원도 압수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억3630만원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현금 몰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된다”며 “압수된 현금이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합수단은 파기환송된 사건 재수사에 착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지시책, 환전책 등 총 17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차 기소했다. 또한 압수한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했다.

압수된 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피해금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집단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이상 국고귀속 목적의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수단은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명(피해액 7600만원)을 추가 발견해 이들에 대해 사기죄도 추가 기소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달 22일 A씨와 B씨에게 다시 각각 징역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도 내렸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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