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로 기피노선 배치”…세종교통공사 ‘차별시정’ 불수용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5일 21시 20분


뉴시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공사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했고, 이로 인해 사원들이 기피하는 ‘다중노선’에 배치됐다며 지난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중노선에 배치되면 정해진 노선 없이 배차 현황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노선에 투입된다.

공사는 A씨의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규정상 ‘2021년도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뿐, A씨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사가 A씨에게 기존과 동등한 업무를 주기 위해 사전협의 등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씨를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나 조직 재편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1월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제도는 평등한 육아·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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