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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서 40대 경비노동자 숨져…연속 당직근무 과로사 의혹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13 18:25
2023년 3월 13일 18시 25분
입력
2023-03-13 18:25
2023년 3월 1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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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경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12분께 한 빌딩에서 관리업체 소속 보안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한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거푸 서다가 과로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변사 사건으로 수사 중으로,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한 해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을 개악해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해 사건 진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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