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인섭,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1500만 원 쪼개기 후원…檢, 관계자 진술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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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3/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3/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주 이 대표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후원금을 낸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가 부탁해 후원금을 낸 것이고 이후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16일 당시 성남시장 선거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같은 날 김 전 대표 외에도 5명이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김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원금을 냈던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내면 차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부탁해 500만 원을 냈다. 한두 달 이후 다시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금으로 돌려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계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와 같은 날 500만 원을 후원했던 B 씨도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다.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자 지인들의 명의까지 빌려 최소 1500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주변에 후원금을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받아냈다. 2014년 정 대표의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던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고 같은 해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총 115회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의 관계가 끊긴 지 오래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토론에 나와 “(김 전 대표는)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며 “(백현동 사업은)한참 후 벌어진 일이다.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에도 정치자금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대표를 후원한 만큼 백현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까지 이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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