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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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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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7월부터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이라면 1만6650원 오르는 셈이다.

월소득이 37만 원 미만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약 265만 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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