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볶음밥을 손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쌈장을 끼얹은 남성에게 공분이 일고 있다.
MBN ‘진상월드’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이 사연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은 식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상 손님들의 만행을 다뤘는데, 그중 ‘볶음밥 진상’에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새벽 한산한 식당 안에서 밥을 먹던 한 남성이 갑자기 화구에 올라간 음식을 엎어버렸다. 이후 직원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고, 머리에는 쌈장을 끼얹었다. 또 떨어진 음식을 직원에게 강제로 먹이려는 시도까지 했다.
직원은 당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이 이 같은 행패를 벌인 것은 직원이 손으로 밥을 옮긴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직원은 남성이 주문한 볶음밥을 평소처럼 서빙했다. 당시 직원은 위생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남성의 테이블 위 그릇에 볶음밥을 옮겼다.
이후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진상이 아니라 범죄자 아니냐”,“술 마셨으니 가중 처벌하자”, “언제부터인가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매뉴얼이 됐다”, “술이 법 위에 있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N 진상월드 갈무리 한편 지난 1월 경찰청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1월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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