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성추행 하고 “쌤쌤”…70대 승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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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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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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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주지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시승인 A 씨는 2021년 12월 16일 차 안에서 여성 신도인 B 씨를 추행하고, 경기 북부 소재에 있는 사찰 법당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쌤쌤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선고에 불복해 판결 다음 날 바로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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