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은 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다며 접견권 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관한 발언이라며 맞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는 김씨와 검찰 측이 변호인 접견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과 피고인 접견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접견을 못했다”며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검찰조사로 인해 취소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도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김씨는 지난 18일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된 상태다. 김씨는 2021년 11월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6개월)된 이후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6개월)됐다. 이후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본 재판과는 무관한 수사”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구속 수사를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했다.
검찰 측에서 법정 내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계속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본 법정에서 말할 수 밖에 없다”며 “부득이하게 검찰 조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 적절한 시간을 안내해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 역시 “변호인이 말하는 변론권이 최소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본 사건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접견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의 중재에도 양측은 한 차례 공방을 이어갔다.
김씨 변호인이 “우리 힘으로 검사와 조율이 되겠느냐”며 재판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자 검찰은 “변호사가 계속해서 오해될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별도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변호인이 이 사건 관련 변론 시간이 부족하다면 해당 수사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해야 한다”며 “이 법정에서 지극히 부적절한 말을 하며 변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씨 변호인 역시 “지금 (검찰 측) 말씀은 유감스럽다”며 “열심히 준비해 접견을 하려는데, 적어도 검찰이 (접견) 당일 취소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다시 한번 재판부가 나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접견권이 적절한 범위 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은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에서 적어도 이 재판 진행 관련 접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이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수사팀에 변호인 측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뒤에야 양측은 공방을 멈췄다.
최근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소폭으로 조정된 만큼, 대장동 관련 재판은 당분간 공판 갱신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 직무상 비밀 누설과 민간사업자 시행사로 선정돼 7886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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