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일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려 한다”며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과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6월까지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피고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들여다본다.
시는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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