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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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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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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