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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둔기로 강아지 학대해 숨지게 한 동물카페 업주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4 10:23
2023년 2월 14일 10시 23분
입력
2023-02-14 09:43
2023년 2월 14일 09시 43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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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동물카페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서울의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둔기(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포구 인근의 한 동물카페 업주 A 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동물 보호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카페 직원이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당시 A 씨는 매장에 있던 다른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 사이 개 물림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강아지를 망치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무 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 보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민사단에 따르면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 고양이, 미어켓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등록 없이 동물카페를 불법 운영하다가 반복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학대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은 민사단이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사례다.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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