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과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유지는 그를 재판에 넘긴 기존 수사팀이 담당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50억 원이 곽 전 의원과 약속한 대가였음을 암시하는 ‘정영학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송 지검장은 다음 주 중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그간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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