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이태원 분향소 철거해야”…2차 계고장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6일 19시 14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합동분향소를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30분쯤 이 같은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분향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 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주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당초 1차 계고장을 통해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나 유가족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역시 계고를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설치물”이라며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실 것이다.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이 아닌) 서울시가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거듭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참사 현장 근처인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분향소로 제안했으나 유족 측은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두 거부했다.

시는 우선 2차 계고서를 유가족 측에 전달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신고서를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5일) 논평에 이어 이날도 “위패 없는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던 자리에 유가족들이 스스로 분향소를 세웠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철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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