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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채무자의 카페에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A 씨는 오후 8시 10분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B 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유리창을 파손한 뒤 손님들이 있는 카페 안까지 들어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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