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요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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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1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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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4/뉴스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4/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인파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이 전 서장 주장과 배치된다.

31일 뉴스1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 등 상부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지원 요청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서가 서울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는 참사 발생의 핵심 경찰 책임자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은 계속해서 엇갈린 주장을 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이 경비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어 검찰은 송 전 실장이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 예방’이 아닌 ‘무단횡단 등 교통무질서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서울청으로부터 교통기동대만 지원받기로 결정했다”며 “서울청에 경찰관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태원파출소가 용산서 지시로 엉뚱한 곳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사 당일 ‘교통기동대를 적극 요청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이태원파출소 직원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업무 요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검찰은 “해당 부서는 교통기동대나 경찰관기동대를 동원·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용산서가 3년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핼러윈 당일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견했음에도 안전사고 대책보다 성범죄, 마약, 모의총포 등 범죄예방에만 치중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 112상황실 문전을 듣고도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이 전 서장은 삼각지역 일대 집회가 종료된 오후 8시30분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 오후 9시10분쯤 송 전 실장이 “인파가 몰려나오는데 손이 부족하다”고 무전을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관련 내용을 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전 내용을 모두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며 “휴대전화로 9시57분쯤 송 전 실장과 3분20초간 통화를 하기도 해 당시 현장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까지 할 수 있었다” 고 봤다.

이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줄곧 오후 11시쯤 상황을 파악했다는 이 전 서장 입장과 배치된다.

공소장에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경위도 자세히 담겼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사건 발생 이후 50분 정도 지난 뒤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그 대응조차 미흡해 이로 인한 형사·징계 책임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상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36분쯤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경찰대학 동기인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생활안전과장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후 작성 중인 보고서 화면을 확인하고 상황실에 전파 전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 송 전 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용산서 112상황실 A경감(59)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B경위와 여성청소년과장 C경정(51)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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