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해남 DNA가 2주씩이나?…“유사강간” 고소 여성 무고죄로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20 13:58
2023년 1월 20일 13시 58분
입력
2023-01-20 13:41
2023년 1월 20일 13시 41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 씨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시 A 씨의 신체에서는 B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두 사람간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상임위 구성 지연’ 명분 쌓은 민주…이번 주 본회의 ‘강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충남 서산 가야산 산불…산림당국 진화 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우즈베크 사마르칸트 방문…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안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