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남 DNA가 2주씩이나?…“유사강간” 고소 여성 무고죄로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0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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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 씨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시 A 씨의 신체에서는 B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두 사람간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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