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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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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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 처제 C 씨, 여동생 D 씨에 대해서도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151억 8797만 원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 C 씨와 D 씨에게는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독 범행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범행한 점으로 비춰 죄질이 나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고, 피해 잔액이 회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확보해놓겠다,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계획한 형 복역 후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A 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인 B 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다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여동생과 처제에 대해선 가족관계인 이씨 등의 부탁을 거절하긴 힘든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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