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패션쇼 링크 여고생에 보낸 교사…法 “음란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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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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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도 쉽게 검색 가능…직위해제 위법”

기사와 무관한 사진/뉴스1
기사와 무관한 사진/뉴스1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A 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전부 부담할 것을 인천시교육감에게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21일 오후 10시36분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자 B 양에게 영상 링크를 보냈다. 패션쇼에 외국 여성들이 속옷 바람으로 나오면서 팝가수 리아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영상이다.

B 양은 한 달 뒤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B 양은 “리아나의 노래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 씨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A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기소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패션쇼는 해외 유명 브랜드 속옷을 입은 모델들이 리아나가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나왔다가 돌아서 무대 뒤로 돌아가는 내용”이라며 “가수 리아나의 공연과 속옷 패션쇼가 결합된 라이브 공연 영상이고, 패션쇼 모델들의 노출 정도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4900만 회에 이르고 미성년자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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