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다투다 머리에 ‘재떨이 뚝배기’ 던진 50대…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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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5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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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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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고 재떨이로 쓰던 뚝배기를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에서 B 씨(53)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용 뚝배기(지름 약 20㎝)를 집어 들어 B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범행으로 과거 처벌받은 바 있고 특수폭행 등으로 2016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 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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