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간 여성, 도망치다 숨졌는데…가해男, 이어진 충격 행동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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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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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은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최근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가해 남성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피해 여성 B씨는 평소 다니던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A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석 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던 B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장한 뒤 해당 스크린골프장으로 갔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신체적 접촉을 했고, 이 모습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당시 이들은 모텔촌에서 내렸고, A씨는 B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버텼다.

이윽고 B씨가 도로 쪽으로 도망갔으나, A씨가 따라와서 B씨를 잡고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A씨가 모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꺼내주려고 하자,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힘주어 뒷걸음질치면서 가까스로 A씨에게서 빠져나왔다.

이때 B씨는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몇 걸음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지난 1월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면서 “당일 B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A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A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B씨 남편은 “아내는 주량이 약한데 억지로 술을 마신 것 같다”며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근거 없이 소문이 돌아 명예마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도 아는 사람인데, 아내가 숨진 후 사과도 받지 못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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