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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40대 남성 수십회 스토킹…20대 여성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9-26 14:26
2022년 9월 26일 14시 26분
입력
2022-09-26 14:25
2022년 9월 2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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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수십회 40대 남성을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0)가 전화를 받지 않자 4월10일부터 30일까지 총 25회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9회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주거지를 2회 찾아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4월29일부터 6월28일까지 접근·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4월30일 열쇠수리공을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이후 5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31회에 걸쳐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등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같은 기간 B씨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총 45회 스토킹했다.
7월4일 새벽에는 음식물을 건네주러 온 것처럼 가장해 B씨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를 수십회 스토킹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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