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 비트코인 사용한 20대…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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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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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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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당시 80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A 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데 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의 경우 A 씨와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한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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