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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폭행’ 20대, 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07 10:55
2022년 7월 7일 10시 55분
입력
2022-07-07 10:39
2022년 7월 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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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면의 잠재하고 있는 폭력 성향을 경계해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 차고,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긁은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하씨는 당시 자신을 말리고 피해 아이들을 인근 정자로 이동하게 한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교사 1명에게 전치 6주, 다른 1명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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