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충견” 文 비판 대자보 붙여 벌금형 받은 20대, 2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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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대학 건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22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경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과 학생회관 등 4곳에 당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허리를 굽힌 듯한 문 전 대통령의 모습과 함께 ‘나의(시진핑) 충견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 시 주석이 직접 대자보를 작성한 것처럼 표현하며 문 전 대통령의 친중(親中) 행보를 비판한 것이다.

단국대 측은 대자보를 회수한 뒤 경찰에 알렸고, 검찰은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단국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개된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 침입으로 본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대학의) 실질적인 평화를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에) 특별한 제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던 김 씨는 이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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