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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장 출범 후 자리잡기, 시간 걸려 국민 불이익”…檢 대폭 인사 예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20 16:34
2022년 6월 20일 16시 34분
입력
2022-06-20 16:33
2022년 6월 20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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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검찰 내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공보)준칙 등도 기자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있다. 그것을 포함해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면 (검찰)총장 출범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 대부분이 사직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이 공소시효인데,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곧 있을 검찰 인사 규모에 대해서는 “공석이 많아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해볼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안으로 준비해서 테이블에 올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발표 내용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되면 직접 수사를 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초과지급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며 “법기술적으로 보면 국가가 다 받아 갈 수 있지만,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한다는 취지나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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