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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포장지 속 숨겨…1억9000여만원 마약 밀수 일당 징역 5~7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6-10 10:22
2022년 6월 10일 10시 22분
입력
2022-06-10 10:14
2022년 6월 10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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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포장지 등에 1억9000여만 원어치 마약을 숨겨 밀수하고, 흡입한 2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29)에게 징역 7년, 같은 국적 B씨(26)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7일 오전 7시4분께 인천공항 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1억9780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국 국적으로 라오스에 거주하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기로 하고, 커피포장지에 나눠 은닉한 뒤, 수취인을 충남 예산으로 기재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충남 예산 한 하우스단지에서 필로폰을 흡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목적,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국내 대량의 마약류가 유통됐을 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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